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「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」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(서면3팀-3288, 2007.12.06)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○ 서면3팀-3288, 2007.12.06
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「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」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, 동 관리단이 부설주차장을 운영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주차장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「부가가치세법」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.
1. 사실관계
○ 당 아파트는 공공임대 약 600세대로 구성된 단지이며 임차인동대표회의에서 1가구 1차량 초과세대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부과하기로
의결, 임대주택관리규약 제56조(잡수입의 사용)에 의거하여 일정
금
액은 공유부지충당금으로 예치하고 그 외의 당월 공유부지사용료의
상당부분을 익월 관리비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임차인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개정함
○ 제56조(잡수입의 사용)
-
잡수입은 전체 임차인의 공평한 이익을 위하여 공동 관리비에서 차감
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
-
관리비용과 관련된 관리비 연체료, 전기료 카드납부 추가할인금 등은
당월 수입금을 익월 관리비에서 차감한다
2. 질의내용
○ 재산권이 없는 임차인동대표회의에서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위한 공유부지사용료(주차비)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
3. 관련법령
○
부가가치세법 제3조
【납세의무자】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, 법인(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),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
1. 사업자
2. 재화를 수입하는 자
○
부가가치세법 제11조
【용역의 공급】
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
1. 역무를 제공하는 것
2. 시설물,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
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령으로 정한다.
○
서면3팀-3288, 2007.12.06
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
「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」 제23조
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, 동 관리단이 부설주차장을 운영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주차장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「부가가치세법」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.
○
재소비46015-260, 1996.09.03
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‘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’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.
다만,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(예:주차장관리수입, 건물개보수 수입 등)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