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

주차세대에 주차장 사용료 징수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6.09.29
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「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」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
[회신]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(서면3팀-3288, 2007.12.06)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○ 서면3팀-3288, 2007.12.06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「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」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, 동 관리단이 부설주차장을 운영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주차장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「부가가치세법」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. 1. 사실관계 ○ 당 아파트는 공공임대 약 600세대로 구성된 단지이며 임차인동대표회의에서 1가구 1차량 초과세대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부과하기로 의결, 임대주택관리규약 제56조(잡수입의 사용)에 의거하여 일정 금 액은 공유부지충당금으로 예치하고 그 외의 당월 공유부지사용료의 상당부분을 익월 관리비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임차인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개정함 ○ 제56조(잡수입의 사용) - 잡수입은 전체 임차인의 공평한 이익을 위하여 공동 관리비에서 차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- 관리비용과 관련된 관리비 연체료, 전기료 카드납부 추가할인금 등은 당월 수입금을 익월 관리비에서 차감한다 2. 질의내용 ○ 재산권이 없는 임차인동대표회의에서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위한 공유부지사용료(주차비)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. 관련법령 ○ 부가가치세법 제3조 【납세의무자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, 법인(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),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 1. 사업자 2. 재화를 수입하는 자 ○ 부가가치세법 제11조 【용역의 공급】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 1. 역무를 제공하는 것 2. 시설물,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령으로 정한다. ○ 서면3팀-3288, 2007.12.06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「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」 제2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, 동 관리단이 부설주차장을 운영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주차장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「부가가치세법」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. ○ 재소비46015-260, 1996.09.0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‘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’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. 다만,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(예:주차장관리수입, 건물개보수 수입 등)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